대한항공 사우회 "의결권 침해 3자 연합, 간섭권리 없어"

입력 2020-03-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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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의 의결권 가처분 신청에 반발…자가보험도 '불통일행사' 실시 예정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한항공 사우회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주축이 된 3자 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결권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사우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사우회는 사원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으로 우리가 보유한 권리 행사에 대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대한항공 전체 임직원의 의사에 따라 행사할 것"이라며 "이를 막고자 하는 외부 세력의 일체의 시도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자 연합이 전날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에 대해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전날에는 대한항공 자가보험이 3자 연합의 가처분 신청에 반박 자료를 "내고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자가보험은 한진칼 주식 146만3000주(2.47%)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3자 연합의 제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3.8%) 지분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을 지지하는 ‘한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개설되는 등 이미 사내에는 조원태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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