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구매용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입력 2020-03-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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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주민센터 발급 수수료 400원 면제

행정안전부는 9일 공적 마스크 구입 때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이달 말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24' 온라인 발급 때는 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하면 한 장당 400원씩 수수료를 내야 한다.

행안부는 온라인 등본 발급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정부24의 서버 처리 용량을 증설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이날 오전 한때 등본 발급 수요가 몰리면서 정부24 접속이 어려웠다.

마스크 5부제는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9년 이전 출생 미성년자는 부모의 5부제 요일에 동반해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만약 혼자 구매할 경우에는 본인의 5부제 요일에 여권을 들고 가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갖고 가야 한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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