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해야”

입력 2020-03-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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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4일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9회 감사인포럼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한국감사인연합회 홈페이지)
▲2019년 12월 4일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9회 감사인포럼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한국감사인연합회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을 선제적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재무제표 준비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내외 본•지사를 통합해 재무제표 작성실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그 책임을 모두 돌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지난달 26일 감사보고서 지연제출로 인한 제재 면제 방침을 발표했지만 조건이 한정됐다”면서 “사후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연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람들 간의 접촉을 미리 최소화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하는 상황 인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연은 “오히려 정부 발표를 빌미로 한 감사자료의 준비 미흡과 현장감사의 불충분으로 인해 감사보고서의 품질이 저하돼, 회계투명성이 퇴보하는 핑계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당국은 선제적으로 번거로운 신청절차와 승인심사절차 없이도 모든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정부안대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해, 3만여 개가 넘는 외감기업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품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국가적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감사연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적용에도 기업들을 한숨 돌리게 하는 선제적 유연조치 마련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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