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연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연기해야”

입력 2020-03-02 14: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12월 4일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9회 감사인포럼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한국감사인연합회 홈페이지)
▲2019년 12월 4일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9회 감사인포럼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한국감사인연합회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을 선제적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재무제표 준비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국내외 본•지사를 통합해 재무제표 작성실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그 책임을 모두 돌릴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지난달 26일 감사보고서 지연제출로 인한 제재 면제 방침을 발표했지만 조건이 한정됐다”면서 “사후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연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람들 간의 접촉을 미리 최소화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속도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하는 상황 인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연은 “오히려 정부 발표를 빌미로 한 감사자료의 준비 미흡과 현장감사의 불충분으로 인해 감사보고서의 품질이 저하돼, 회계투명성이 퇴보하는 핑계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당국은 선제적으로 번거로운 신청절차와 승인심사절차 없이도 모든 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정부안대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해, 3만여 개가 넘는 외감기업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품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국가적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감사연은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적용에도 기업들을 한숨 돌리게 하는 선제적 유연조치 마련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75,000
    • -3.06%
    • 이더리움
    • 3,269,000
    • -4.89%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4.06%
    • 리플
    • 2,155
    • -4.31%
    • 솔라나
    • 133,600
    • -4.09%
    • 에이다
    • 406
    • -4.47%
    • 트론
    • 449
    • +0%
    • 스텔라루멘
    • 251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2.27%
    • 체인링크
    • 13,700
    • -5.78%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