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입력 2020-02-24 09:15 수정 2020-02-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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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오른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참석자들이 이달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선호(오른쪽 세 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참석자들이 이달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등 유튜버들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탈세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일부 유튜브 강사들은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면 추적을 통해 유관 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 전부터 이미 수도권 10여 개 단지의 집값 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분석 중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실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업다운계약, 위장전입, 실거래 허위신고, 집 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증여 등은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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