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죄 아냐”

입력 2020-02-16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B 씨의 재산을 관리하던 C 씨가 사망한 뒤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C 씨의 가족들은 C 씨가 관리하던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A 씨는 B 씨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에게 C 씨 가족들이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취지의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A 씨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C 씨의 가족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A 씨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전파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등 여러 성향을 종합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A 씨는 각각 단둘이 있는 가운데 발언했고, 내용도 피해자들과 C 씨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매우 사적인 내용”이라며 “A 씨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피해자 등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45,000
    • +0.04%
    • 이더리움
    • 4,255,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2.85%
    • 리플
    • 2,791
    • -0.11%
    • 솔라나
    • 184,100
    • +0.11%
    • 에이다
    • 539
    • -2.71%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314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1.24%
    • 체인링크
    • 18,220
    • -1.03%
    • 샌드박스
    • 170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