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체협약 '휴일' 지정 안했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안 돼"

입력 2020-02-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으면 휴일수당을 중복 가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서울의 B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B 사는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해 월 1회 연장근무일 근로를 정하고,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다. A 씨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초과근로가 휴일근로에도 해당한다면서 중복 가산한 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했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사는 연장근무일에 이뤄지는 근로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봐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경위와 명목 등에 비춰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30,000
    • -0.33%
    • 이더리움
    • 3,451,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81%
    • 리플
    • 2,147
    • +1.04%
    • 솔라나
    • 128,300
    • +0.08%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259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1.24%
    • 체인링크
    • 13,920
    • +0.22%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