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서울 시영주차장 요금인상 1개월…5등급 주차차량 78% 감소

입력 2020-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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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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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대책으로 1월 1일부터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6개소)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가운데 5등급 차량 주차대수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요금할증이 시작된 1월 1일부터 한 달간 주차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06개 시영주차장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11대였다.

시행 전인 2019년 12월 한 달간 일평균(504대) 대비 393대(78.0%)가 감소한 수치다.

시영주차장 전체 주차차량 중 5등급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행 전(2019년 12월) 2.0%에서 시행 후(2020년 1월) 0.4%로 1.6%P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2개소)은 87.2%(141대→18대) 대폭 감소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일괄 인상한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는 4.1%(7679대→7367대) 줄었다.

서울시는 “주차수요관리정책을 통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이용이 대폭 감소한 것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도심 혼잡 완화와 미세먼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 차량유입 제한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후에도 주차요금인상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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