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입력 2020-02-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기숙사라고 할지라도 불로소득 방지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대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개발부담금 17여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대학은 2017년 기숙사를 건축한 후 2017년 11월 위원회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2018년 3월 A 대학에 17억3557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A 대학은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 대학 측은 "기숙사가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고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않은 등 개발이익을 현실화하기 어려워 환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학교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나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학생들에게 주거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숙사를 건축했고 이에 대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법인의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이상 국가가 그 중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의 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관철할 수 있게 되므로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84,000
    • -1.56%
    • 이더리움
    • 5,201,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0.54%
    • 리플
    • 727
    • -0.55%
    • 솔라나
    • 234,500
    • -0.51%
    • 에이다
    • 627
    • -1.1%
    • 이오스
    • 1,124
    • -0.44%
    • 트론
    • 155
    • +0.65%
    • 스텔라루멘
    • 148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00
    • -1.88%
    • 체인링크
    • 25,690
    • +0.12%
    • 샌드박스
    • 617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