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입력 2020-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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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기숙사라고 할지라도 불로소득 방지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대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개발부담금 17여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대학은 2017년 기숙사를 건축한 후 2017년 11월 위원회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2018년 3월 A 대학에 17억3557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A 대학은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 대학 측은 "기숙사가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고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않은 등 개발이익을 현실화하기 어려워 환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학교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나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학생들에게 주거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숙사를 건축했고 이에 대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법인의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이상 국가가 그 중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의 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관철할 수 있게 되므로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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