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입력 2020-02-1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기숙사라고 할지라도 불로소득 방지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 대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개발부담금 17여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대학은 2017년 기숙사를 건축한 후 2017년 11월 위원회로부터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위원회는 2018년 3월 A 대학에 17억3557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A 대학은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 대학 측은 "기숙사가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고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않은 등 개발이익을 현실화하기 어려워 환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학교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나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학생들에게 주거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기숙사를 건축했고 이에 대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법인의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이상 국가가 그 중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의 방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관철할 수 있게 되므로 개발이익환수법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43,000
    • +0.1%
    • 이더리움
    • 3,362,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1.72%
    • 리플
    • 2,037
    • +0%
    • 솔라나
    • 123,700
    • -0.16%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6
    • +0.62%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70
    • +0.09%
    • 체인링크
    • 13,560
    • -0.29%
    • 샌드박스
    • 108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