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상습 미지급' 대보건설 과징금 철퇴

입력 2020-02-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을 한 대보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 원을 주지 않았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05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보건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한 총 2억4714만 원을 수급사업자들에 지급했다.

대보건설은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도 위반했다.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 약 107억 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80,000
    • +2.96%
    • 이더리움
    • 3,011,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12%
    • 리플
    • 2,047
    • +2.35%
    • 솔라나
    • 127,500
    • +2.74%
    • 에이다
    • 389
    • +3.18%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237
    • +6.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60
    • +14.68%
    • 체인링크
    • 13,300
    • +2.15%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