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피해 개인·업체에 총 500억원 긴급대출

입력 2020-02-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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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피해자들에게 500억원 규모의 긴급대출·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종코로나 대응 지역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우선 새마을금고중앙회 협조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개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 신종코로나 관련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다. 피해업체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이 포함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신규대출 지원 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기본 1년에 최대 3년까지이고 연 0.3% 안팎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행안부는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 시기를 늦춰주기로 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상환 방식은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공제료 납입도 6개월 범위 안에서 유예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도 조기에 발행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난달 교부한 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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