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돌봄부터 자립까지”

입력 2020-02-06 12: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비추가 변동 기준표(만 19세 이상 성인용).  (출처=서울시)
▲시비추가 변동 기준표(만 19세 이상 성인용).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020년 장애인 활동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 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 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시간~18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내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약 1만7000명이다.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서울시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종전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 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도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 지원한다.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이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돌봄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조사이후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77,000
    • -1.45%
    • 이더리움
    • 4,434,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3.54%
    • 리플
    • 2,868
    • +0.07%
    • 솔라나
    • 191,700
    • -0.05%
    • 에이다
    • 536
    • -0.37%
    • 트론
    • 441
    • -1.78%
    • 스텔라루멘
    • 317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80
    • -0.8%
    • 체인링크
    • 18,370
    • -1.45%
    • 샌드박스
    • 217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