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 정부 지원금 쓴 서울대 교수…대법 “환수 정당해"

입력 2020-02-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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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정부 지원금을 회식비 등 연구실 운영비로 쓴 교수로부터 지원금을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대 공대 소속 A 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낸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교수는 2010년 산업기술혁신사업 2개 과제에 참여해 출연금 2억5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2015년 5월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A 교수가 인건비로 지정된 금액 중 3000만 원가량을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뒤 부당하게 공동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공동관리 금액은 연구실 회식비와 등록금, 연구실 시설 개선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3000여만 원을 환수하고, A 교수에 대해 국가개발사업 참여를 4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1ㆍ2심은 지원금 환수처분은 정당하지만,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구원들에게 가야 할 인건비 중 일부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A 교수가 공동관리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국내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연구 참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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