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 재개…시공사 선정 4월 26일

입력 2020-02-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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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연합뉴스 )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연합뉴스 )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한남동 686번지 일대)이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10일 용산구 독서당로5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 3월 27일 오후 2시 입찰이 마감된다.

입찰을 희망하는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1500억 원 중 25억 원을 현장 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775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 700억 원을 내야 한다.

한남3구역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은 1조8880억 원으로 3.3㎡당 59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당초 5월 16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대의원회를 열어 총회 일정을 4월 26일로 3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공사 기간이 연기되면 재산상 손해가 야기돼 시공사 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잇달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이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최근 3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이번 재입찰에도 참여해 3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될 전망이다. 3사가 공사 수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데다가, 설계비ㆍ영업비를 고려할 때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만한 여력이 있는 건설사는 없어서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도 국토부가 이들 3사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입찰 무효가 가능하다고 압박하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ㆍ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 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청의 입찰 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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