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입력 2020-01-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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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혐의 공정위 미고발 '공소권 없음'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하고 건설사 3곳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현대건설 등이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이주비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과 같이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등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은 입찰 제안서에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을 기재한 것은 뇌물이 아닌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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