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세액 공제된다”

입력 2020-01-1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13일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ㆍ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1월 납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된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서울시는 “인터넷(etax)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16일)과 납기 말일(31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76,000
    • +0.31%
    • 이더리움
    • 3,42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1.04%
    • 리플
    • 2,183
    • +2.97%
    • 솔라나
    • 141,300
    • +1.58%
    • 에이다
    • 417
    • +2.46%
    • 트론
    • 517
    • +0.19%
    • 스텔라루멘
    • 25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60
    • -1.21%
    • 체인링크
    • 15,540
    • -0.19%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