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입력 2020-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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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란 변호사 (사진 = 서울시)
▲박애란 변호사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박애란 변호사를 6일자로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ㆍ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 변호인단,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청양 강정리 석면ㆍ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법률전문가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서울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 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이 직무상 독립성을 갖고 활동 중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 35시간 근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ㆍ주민감사와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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