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사고 당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 지급

입력 2020-01-02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민안전보험’ 시행

(표=서울시)
(표=서울시)

서울시는 재난 사고 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 사고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16,000
    • +3.76%
    • 이더리움
    • 3,503,000
    • +7.45%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1.73%
    • 리플
    • 2,023
    • +2.22%
    • 솔라나
    • 126,700
    • +3.77%
    • 에이다
    • 360
    • +1.41%
    • 트론
    • 473
    • -1.46%
    • 스텔라루멘
    • 230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1.7%
    • 체인링크
    • 13,540
    • +4.07%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