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사고 당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 지급

입력 2020-01-02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민안전보험’ 시행

(표=서울시)
(표=서울시)

서울시는 재난 사고 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 사고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165,000
    • -1.34%
    • 이더리움
    • 3,486,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79%
    • 리플
    • 2,116
    • -3.33%
    • 솔라나
    • 127,800
    • -2.52%
    • 에이다
    • 369
    • -3.91%
    • 트론
    • 488
    • +1.67%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2.45%
    • 체인링크
    • 13,760
    • -3.17%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