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구·세종·충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5등급 차 운행 금지

입력 2019-12-25 18: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시내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시내가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와 세종, 충청권에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26일 오전 6시부터 대구, 충남, 충북, 세종에 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충북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4개 시도 모두 적용된다.

발령지역에 있는 석유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공장과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날림 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스라엘군 “가자지구서 인질 4명 구출”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1900조 넘어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비트코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하루 앞두고 '움찔'…7만 달러서 횡보 [Bit코인]
  • 대한의사협회, 9일 ‘범 의료계 투쟁’ 선포 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63,000
    • +0.35%
    • 이더리움
    • 5,211,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04%
    • 리플
    • 700
    • -0.43%
    • 솔라나
    • 224,100
    • -2.05%
    • 에이다
    • 619
    • -1.59%
    • 이오스
    • 1,000
    • -2.15%
    • 트론
    • 163
    • +2.52%
    • 스텔라루멘
    • 140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350
    • -2.13%
    • 체인링크
    • 22,700
    • -1.22%
    • 샌드박스
    • 584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