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입력 2019-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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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소기업 세제ㆍ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발표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9년 중소기업 세제ㆍ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30.7%로 10개 기업 중 약 3개에 불과했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조세지원 제도 내용 및 적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기업이 46.6%로 절반에 가까웠다.

조세지원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30.5%(매우 도움됨 6.2% + 조금 도움됨 24.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도움이 된 분야는 ‘경영 안정’으로 68.0%를 차지했다. 이어서 ‘연구·인력 개발’(38.6%), ‘고용·인력’(22.9%), ‘설비투자’(9.8%)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 액감면’(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7.6%)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등 공제율 상향’(50.4%),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제도 연장’(49.8%),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37.5%)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은 향후 ‘경영 안정’(62.9%)’, ‘고용 지원’(40.8%), ‘투자 촉진’(32.7%) 등 분야에 대해 조세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확대’(32.9%), ‘감면율 확대’(28.1%)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법인 중소기업 10개 중 약 7개 기업은 ‘법인세 납부에 부담’(73.2%)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법인세 개편 방향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64.2%)이 많았다.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금 및 각종비용 인상을 대비한 기업 운영비 절감’(38.2%), ‘기업의 투자 증가 및 고용 여건 확보’(33.3%), ‘현행 법인세율이 과도해 인하 필요’ (28.4%) 순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고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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