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 후 무고로 고소한 목사, 징역 4년6개월 확정

입력 2019-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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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회 목사 박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훈련가능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ㆍ2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능이 낮아 판단 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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