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등 3개 그룹 공시 위반 과태료 누락 사과

입력 2019-12-12 17: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당 보도자료 세번이나 수정 배포…근무기강 해이 지적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에서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석유화학 등 3개 집단의 공시 위반 과태료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2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만나 10일 배포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보도자료 내용에 이들 3개 집단의 공시 위반 행위 9건에 대한 과태료 총 1억2189만 원을 누락했다고 사과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9억5407만 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해 매년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석유화학의 공시 위반 사실을 반영, 38개 기업집단 소속 130개 회사가 17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10억7596만 원이 부과됐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재배포했다.

문제는 해당 보도자료 수정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위는 10일 보도자료 배포 후 두 번이나 내용(연도, 계열사 수 등)을 수정해 재배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근무기강이 해이해 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32,000
    • -1.72%
    • 이더리움
    • 4,785,000
    • -4.95%
    • 비트코인 캐시
    • 840,000
    • -2.04%
    • 리플
    • 3,007
    • -2.21%
    • 솔라나
    • 200,100
    • -2.68%
    • 에이다
    • 626
    • -9.28%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6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00
    • -2.26%
    • 체인링크
    • 20,550
    • -4.6%
    • 샌드박스
    • 204
    • -7.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