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 정책 방향' 나왔다…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19-12-12 11:00 수정 2019-12-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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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가치와 행위 주체 등 규정…수정ㆍ보완 및 공청회 거쳐 내년 최종안 확정

▲정부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확정하는 만큼, 완성차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제공=쌍용차)
▲정부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확정하는 만큼, 완성차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제공=쌍용차)

정부가 고도화되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확산을 위해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는 만큼 완성차 업체의 관심이 쏠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ㆍ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통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지침)’도 내놨다.

법적 효력이 없고 강제성을 지니지 못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제작·운행 과정에서의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연스레 완성차 메이커의 관심도 쏠렸다.

이날 열린 ‘자율주행차 융ㆍ복합 미래포럼’은 2016년 발족했다.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도입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매년 심층연구를 수행해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왔다.

내년 정책 제정을 앞두고 나온 가이드라인인 만큼 최종안에 가장 근접한 결론으로 간주한다.

올해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관해 연구해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윤리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ㆍ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 △행위 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을 제시했다. (사진제공=현대기아차)
▲정부가 내놓은 윤리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ㆍ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 △행위 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을 제시했다. (사진제공=현대기아차)

임시운행 허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총 33개 기관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분석을 진행해 실질적인 효과와 신뢰성 있는 개선방안도 도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점차 자율차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게 될 때의 판단 기준의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

자율주행차의 윤리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내외 사례 검토, 의견 수렴을 통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날 나온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역시 이 연구가 바탕이 됐다.

윤리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ㆍ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 △행위 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수정하고 보완해 내년에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기술인만큼 다양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며, 윤리 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확정하는 만큼, 완성차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제공=쌍용차)
▲정부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확정하는 만큼, 완성차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제공=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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