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포괄임금제 놓고 진통

입력 2019-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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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둘러싸고 코스콤 노사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임금체불 등을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맞는 포괄임금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6일 박효일 코스콤 노조위원장은 “불법적인 포괄임금제는 집행부가 처음 들어설 때부터 일년 반 동안 요구해온 조건이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회사 수익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었는데 이러한 임금체계를 이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격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무 일수를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 시간외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으로 받는다.

문제는 포괄임금제를 IT(정보통신) 업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네이버를 비롯해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은 포괄임금제를 잇따라 폐지했다. 시간외 근로가 많은 직업임에도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노조 측은 코스콤이 올해부터 52시간 근로제를 채택하며 시간외 근무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시간외 근무시간에 따라 정산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산 처리와 소트프웨어 개발 등 야근이 많은 업무 특성상 포괄임금제 적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박효일 위원장은 “직군별로 다르지만 최저 월 10만 원의 고정급과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8000원을 받으며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며 “코스콤의 내부 출신인 정지석 사장도 후배들을 생각해 불법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현재 임금제도는 앞서 노사 합의에 의해 오랫동안 운용해왔던 것”이라며 “노조 요구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콤 노동조합은 오는 9일 한국거래소 정문 앞에서 △불법적 포괄임금제 △임금체불 △주52시간 위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천막 투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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