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11-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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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영상 캡처)
(출처=KBS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영상 캡처)

개그맨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등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복귀 후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수근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

만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아는 형님'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수근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3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스포츠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수근은 1년 6개월여 자숙 끝에 2015년 6월 KBSN 당구버라이어티 '죽방전설'을 통해 복귀한 바 있다.

이수근은 현재 SBS Plus '다함께 차차차', JTBC '아는 형님', tvN '신서유기 7',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그러나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이 적용되면, 이수근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한다.

이수근 외에도 개그맨 김용만과 가수 신정환, 방송인 붐, 가수 탁재훈, 가수 토니안 등은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최근 S.E.S 출신 슈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주지훈,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룹 JYJ 출신 박유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 탑의 방송 활동도 어려워진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배우 이경영 역시 방송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 배우 정석원 등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가수 박봄은 입건 유예, 빅뱅 지드래곤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아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현행 방송법에는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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