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도 재산검증…8차 자체개혁안 발표

입력 2019-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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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ㆍ재산 검증을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27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차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ㆍ재산 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청와대 인사ㆍ재산 검증을 받아오다, 올해 3월부터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받고 있다. 검찰은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혁안이 실행되면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사법연수원 30기) 이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사법연수원 34기)이 추가돼 법무부의 인사ㆍ재산 검증 대상자가 늘어난다.

검찰은 법무부에서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해 검사 보임ㆍ승급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 차장ㆍ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의 인사ㆍ재산 검증을 거치도록 제도화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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