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부 견제 평검사ㆍ수사관 회의체 각각 구성" 권고

입력 2019-11-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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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9차 권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검사, 수사관 회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각 회의체가 활성화되면 일반검사회의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사관회의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각각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검찰 조직의 운영에 대한 일반검사 및 수사관의 참여 및 의견개진을 통해 조직 내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별로 일반 검사, 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를 각각 구성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기회의는 복무평정이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개최 이전에 열어 의견을 수렴하거나 직급별 대표자 선출 및 회의 안건 등을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각 검찰청의 장, 회의체 운영위원의 과반수, 회의체 구성원의 5분의1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회의체 의장, 운영위원 등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남·여 동수로 하고, 각 기수 및 직급 비율을 고려해 낮은 연차의 검사나 하위직급 수사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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