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지정·조정지역 해제 절차 명문화…주택법 개정 추진

입력 2019-1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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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아 의원.(사진 제공=김현아 의원실)
▲김현아 의원.(사진 제공=김현아 의원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의 해제 요건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제 심의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가 없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현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치단체의 장이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기준 없이 국토부가 마음대로 동별로 지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지정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 해제여부를 심의토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 국토부가 적용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적용과 해제를 애매모호한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다"며 "국민 재산권에 직결되는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정 사유가 해제되거나 지자체의 요구가 있어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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