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미용실 중도해지 위약금 10% 못넘긴다

입력 2019-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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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속거래고시 개정안 19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두데이DB)

요가·필라테스·미용실 이용 고객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총계약대금의 최대 1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스포츠로 각광을 받아온 요가·필라테스의 위약금 기준이 따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 요가·필라테스 이용 고객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총계약대금(가입비 등 모든 금액)의 10%’로 규정했다. 이는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의 위약금 기준과 동일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미용업의 위약금 한도액에 대해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상관 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위약금 부과기준(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과 일치시켜 사업자 마다 다른 위약금 규모를 통일시킨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 시행으로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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