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곡 주변 불법건축물 설치’ 그린벨트 훼손 업주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19-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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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8~10월 북한산·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 총 1872㎡를 불법 훼손했다.

이중 5곳은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또 7곳은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시설 철거명령에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일부 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 내에 분수를 만들어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13곳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건축물 설치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구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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