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입력 2019-11-05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11일까지 전국 10여 곳에서 진행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가 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기업활력법’을 기업에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출처=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가 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기업활력법’을 기업에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출처=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기업활력법’을 기업에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적용대상 확대, 정책지원 확대 등 개정 기업활력법의 세부내용을 전하고, 사업재편 전략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의 상의와 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10여 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ㆍ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이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활법 개정안은 8월 국회를 통과했고,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적용대상과 정책지원 등이다.

기존에는 대상을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 진출기업과 울산, 목포,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요 산업에 속하는 기업까지 확대한다.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무관하게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도 지방 신ㆍ증설 투자 규모가 기존 사업장의 축소 규모보다 크면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때 산업용지를 매입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추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57,000
    • -2.17%
    • 이더리움
    • 4,606,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2.92%
    • 리플
    • 2,865
    • -2.02%
    • 솔라나
    • 191,500
    • -3.72%
    • 에이다
    • 532
    • -2.39%
    • 트론
    • 448
    • -3.86%
    • 스텔라루멘
    • 315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30
    • -2%
    • 체인링크
    • 18,600
    • -1.85%
    • 샌드박스
    • 226
    • +1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