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개정 기업활력법' 전국 순회 설명회

입력 2019-11-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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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전국 10여 곳에서 진행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가 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기업활력법’을 기업에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출처=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가 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기업활력법’을 기업에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출처=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기업활력법’을 기업에 알리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적용대상 확대, 정책지원 확대 등 개정 기업활력법의 세부내용을 전하고, 사업재편 전략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의 상의와 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10여 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ㆍ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법이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상법ㆍ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이연,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활법 개정안은 8월 국회를 통과했고,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적용대상과 정책지원 등이다.

기존에는 대상을 과잉공급업종 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등 ‘신산업’ 진출기업과 울산, 목포,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요 산업에 속하는 기업까지 확대한다.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재편 기업은 기업 규모에 무관하게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요건도 지방 신ㆍ증설 투자 규모가 기존 사업장의 축소 규모보다 크면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때 산업용지를 매입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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