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다가올 노령화사회 민영보험 역할 중요"

입력 2008-09-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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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로 공공부문 재정 한계 민영보험으로 보완해야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지난 1999년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섰으며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인구 노령화는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비 및 개호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정부의 노인복지 부담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부유층 노령인구의 다양한 요구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보험에서 부담할 수 없는 다양한 리즈를 민간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이투데이 김덕헌 부국장) = 2020년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로 접어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 보험연구원 오영수 박사 = 일본 등 다른나라의 사례를 보면 노인들이 증가하면 가족이 분화되면서 자녀와 부모가 떨어져 사는 것이 기본이며 이혼이 많아 늘게 된다.

또 부부중 먼저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단독가구가 늘어 노인들이 자기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없을 경우 정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저축 보다는 소비가 늘게되며 연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 사회 = 노후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20~30대나 중장년층이 노후대비로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 생보협회 박한철 상무 = 노후대비를 보험에만 국한한다고 하면 연금을 들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예금, 적금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유층을 제외하면 결국 노후대비는 연금 등 예적금 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 국가, 기업, 개인의 3층 보장제도가 자리 잡히기 전이며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연금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 사회 = 노령 인구에 대한 공공보험쪽에서의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 금융위원회 김태현 과장 =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 지출이 OECD국가중 낮은편에 속해 7%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 비중도 40% 정도 밖에 안되고 있어 지난 정부에서도 복지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정책을 펼쳤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부담도 자연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지만 국가재정을 고려할때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30대 정도의 국민들은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시간적인 촉박함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다. 이를 정부재정이 충분히 커버하지 못 한다면 민영보험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 사회 = 노령화와 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유도하는 로드맵은 있는가

▲ 김태현 과장 = 정부나 민간보험 부문의 관계자들 모두 이에 대한 기본입장은 같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상당히 높아 졌지만 재정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보험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지 공공부문에 중점을 둘 것이냐 민간부문을 좀더 키워갈것이냐의 차이다.

외국도 공공부문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이를 보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이다.

◆ 사회 =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쪽의 제도중 우리가 도입을 생각해 볼만한 것이 있는지

▲ 김태현 과장 = 사회복지제도는 역사적 발전단계에 따라 개별국가별로 고유의 모습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북구 모델, 영미 모델이 있지만 어느 것이 맞는 답이라고 확언 할 수는 없다. 우리의 경우는 역사적인 발전 단계를 거친 것이 아니고 해외사례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프랑스나 스웨덴의 경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반대로 세금이 높지 않은가. 잘못된 것, 잘된것들을 잘 선택해애 할 것이다.

▲ 오영수 박사 = 지난 정부에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에 참여했다. 프로젝트 진행중 보장제도 뿐 아니라 산업부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정부 예산을 얼마나 책정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 했는데, 아쉬운 것은 의료보험과 연금은 민감한 상황이라며 제외됐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국민연금 부문은 줄여 나가라도 퇴직연금을 활용해 연금액을 늘여 가겠다고 결정한 점이다.

문제는 의료보험 부문인데, 국민들이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너무 많은 이익을 바라고 있다. 공공부문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장를 요구하면 결국 개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미국식 보험으로 갈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 김태현 과장 = 의료보험의 경우 선진국 사례를 연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전세계 의료 관계자들중 미국사례를 벤치마케팅해 디자인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미국식은 모랄리스크 방지차원에서 유리할지 모르지만 국민에게 유리한 점은 없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미국사례를 들어 비교하는 것은 문제다. 미국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이 민간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

▲ 박한철 상무 = 공공 및 민간보험간의 역할이 '모 아니면 도'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양측이 보완측면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사회 = 현재 보험사에서 많은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향후 노령화가 진전됐을 때 손보업계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장이 있다면

▲ 양두석 상무 =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자산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특히 다치기 쉬운 노인들을 위해 손보쪽에서 팔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이 유망하다고 본다.

병원들이 CT, MRI 등 비급여 서비스를 늘리고 있어 공공보험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영보험중 연금이나 사망보험금 등 공적보험을 보완할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커질것이라고 본다.

◆ 사회 = 생명보험의 경우 노령화로 인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지

▲박한철 상무 = 노령화가 되면 결국 보험 수요는 연금, 질병, 치료비가 중심이 된다. 질병부문으로 생각해 보면 실손, 정액, 현물이냐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간병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퇴직연금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회 = 민간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다. 이러한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됐을 때 리스크 관리부문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가

▲ 오영수 박사 =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종신보험과 연금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상품을 만들때 예상치 못 한 위험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것이다.

건강보험과 간병보험도 상당히 위험도가 크다. 앞으로 실손위주로 재편되게 되면 비용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기 힘들어 요율갱신을 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할것이다.

가입단계에서도 언더라이팅을 보완해 심사 강화도 검토해야 하고 주택연금의 경우 미국의 사례를 볼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다.

◆ 사회 = 사회가 노령화 됨에 따라 상품 뿐 아니라 요양원 같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신규사업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 박한철 상무 =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아직 활성화 되진 않았지만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 오영수 박사 = 보험업법에 부속사업이 허용됐고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충분히 유망한 부분의 하나이다. 시설자체 이용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차액보장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주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영위하는 것이 좋은 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하고 일정기간 시행후 가능성이 보일때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 사회 =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 되면 보험 가입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소비자보호 대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는데.

▲ 오영수 박사 = 민영의료보험이나 간병보험은 장기간에 걸친 계약과 지급된 과정을 가지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어려워 할 수 있다. 설명을 잘 해야 할 것이고 회사가 장기적으로 안정성이 있느냐의 공시문제, 거래하는 상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소비자에 대한 고령화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마키팅 과정에서의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대비가 있어야 한다.

▲ 김태현 과장 = 노령화가 가져올 여러가지 부담도 중요하고 대비해야 하지만 이로 인한 기회도 보험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다각적인 자산설계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다면 보험사에게 유리한 일이 될 것이다.

소비자보험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어려운 보험상품을 좀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용어 약관 등을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펀드평가사들 처럼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수 있는 기관도 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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