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32% 줄인다

입력 2019-10-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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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 매연. (연합뉴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 매연. (연합뉴스)

정부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 대수를 385만 대(누적)로 늘린다.

환경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 7억910만 톤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 톤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우선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린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 등 저공해 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늘린다.

환경부는 또 1회용품 사용금지를 확대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 사업도 추진한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도 강화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매년 부처별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도 제고한다.

또 첨단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비해 국제협상에 참여하고 모든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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