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초미세먼지 '심각' 경보 시 재난사태 선포 검토

입력 2019-10-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자료제공=환경부)
(자료제공=환경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최악의 수준으로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의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표준메뉴얼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 조치 발령기준과 같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7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경보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75㎍/㎥ 초과로 예보될 경우에 발령된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 시의 조치를 추가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의 연료사용량을 감축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초미세먼지가 200㎍/㎥ 이상 2시간 지속하고 다음 날 150㎍/㎥ 초과로 예보될 경우에 발령되는 ‘경계’ 경보에서는 민간 차량에 대한 자율 2부제가 추가로 시행된다.

‘심각’ 경보는 초미세먼지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2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이 단계에서는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 2부제가 시행되고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표준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내달 중 모의훈련(2차례)도 실시한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자체에서도 광역·기초단체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미·이란 협상 기대감↑, 코스피 장중 6천피…SK하이닉스 신고가 갈아치워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30,000
    • +4.32%
    • 이더리움
    • 3,515,000
    • +7.66%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9%
    • 리플
    • 2,023
    • +2.17%
    • 솔라나
    • 127,100
    • +3.84%
    • 에이다
    • 361
    • +1.69%
    • 트론
    • 475
    • -1.25%
    • 스텔라루멘
    • 23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1.96%
    • 체인링크
    • 13,610
    • +4.45%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