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40%’…개인사업자·법인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입력 2019-10-14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

(표=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LTV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 방안’ 후속 조치로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LTV 규제 적용은 이날 신규대출 신청부터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된다. 후속 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권별 감독규정은 규정변경예고 후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연말까지 시행될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금융당국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점검한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 항목 점검이 최초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계기관 회의와 점검법 안내 강화를 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만약 LTV 40% 적용 시 1억짜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면 대출 최대 금액은 4000만 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1: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235,000
    • +1.31%
    • 이더리움
    • 3,265,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61%
    • 리플
    • 2,000
    • +0.55%
    • 솔라나
    • 124,000
    • +1.22%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476
    • +0.85%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2.61%
    • 체인링크
    • 13,350
    • +2.22%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