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7일간 중국어선 불법 조업 공동 감시

입력 2019-10-14 06:00 수정 2019-10-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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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 지난해 대비 약 27% 감소

▲한·중 공동순시에 참여할 국가지도선 무궁화 35호.(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한·중 공동순시에 참여할 국가지도선 무궁화 35호.(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한국과 중국이 서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감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한ㆍ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이들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서해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해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 조치로 2014년 최초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간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올해 10월 9일까지 불법 중국어선은 92척이 나포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127척보다 약 27% 감소한 수치다.

양국은 이번 공동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공동순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집중조업과 불법 조업으로 자원밀도가 감소 추세여서 자원관리 조치가 시급하다"며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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