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준 피토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9-10-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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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토는 수급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4억425만 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인 592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이와 함께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반도체 칩의 불량여부를 판독하는 설비인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고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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