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금 보호 강화

입력 2019-09-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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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지급보증 면제 요건 '신용등급 우수 삭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건설업종의 하도급업체가 지급받는 공사대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를 축소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 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대금 직접지급을 합의(직불합의)한 경우 등에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때 신용등급은 회사채 A0 이상이거나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 경영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아울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직불합의 기한을 의무화하지 않은 현행 시행령을 악용할 수 있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직불합의에 대한 법위반 회피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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