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계약서 늑장발급'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과징금

입력 2019-09-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3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넷시스템은 72개 수급사업자에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라인플러스는 19개 수급사업자에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후에 계약서를 줬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의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종합]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14: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07,000
    • +0.05%
    • 이더리움
    • 3,450,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641,000
    • -0.85%
    • 리플
    • 2,011
    • -0.15%
    • 솔라나
    • 123,700
    • -2.37%
    • 에이다
    • 356
    • -1.11%
    • 트론
    • 479
    • +1.05%
    • 스텔라루멘
    • 230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0.48%
    • 체인링크
    • 13,450
    • -1.03%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