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필명' 전 국정원 직원 집유 확정…국정원법 위반 무죄

입력 2019-10-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2년 대선 당시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인터넷 댓글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씨는 2011년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를 받았다.

더불어 2012년 대선 전후로 인터넷 게시판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등 진보 인사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해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려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피고인의 선거와 관련된 댓글은 3일간 4~6회에 불과하고 과격한 비방 문구를 사용한 각 댓글은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일관되게 게시해 왔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이슈나 쟁점을 앞세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된 글이나 기사를 보고 반응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블루오리진 ‘뉴글렌’ 폭발사고 발생, 머스크의 한마디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Vol. 7 초고가 펫 케어: 슈퍼리치들의 반려동물이 사는 세상 [THE RARE]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20,000
    • +0.61%
    • 이더리움
    • 3,006,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450,300
    • -0.04%
    • 리플
    • 1,988
    • -1.24%
    • 솔라나
    • 122,900
    • +0.57%
    • 에이다
    • 350
    • +0%
    • 트론
    • 515
    • +0.59%
    • 스텔라루멘
    • 334
    • -15.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1%
    • 체인링크
    • 13,680
    • +0.96%
    • 샌드박스
    • 104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