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명 중 2명 법정서 '시시비비'…지난해 소송접수 658만 건

입력 2019-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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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사법연감 발간…민사ㆍ형사 소송 전년比 각각 감소

(출처=대법원)
(출처=대법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2명은 재판을 통해 분쟁 해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전체 소송 건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법적 판단에 기대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경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58만5580건으로 전년 674만2783건 대비 약 2.33% 감소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75만505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51만7134건(23.1%), 가사사건이 16만8885건(2.6%)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사건 수는 조정이나 신청 사건을 제외한 본안소송의 경우 민사는 100명당 1.9건, 형사 100명당 0.5명, 가사 100명당 0.1건의 비율을 보였다.

지난해 접수된 민사본안사건과 형사본안사건은 각각 103만7397건, 33만9753건으로 전년대비 5.34%, 8.64% 줄었다.

심급별로는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소송 당사자들은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아보려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접수사건은 1심 95만9270건, 2심 5만8971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5.74%, 6.19% 감소했으나 상고심은 1만9156건으로 전년 대비 24.68%나 증가했다.

형사공판사건은 1심(24만244건)과 2심(7만5252건), 상고심(2만3975건)이 각각 전년 대비 8.52%, 9.99%, 5.27% 줄었다.

더불어 지난해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60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3만3301건으로 1.13%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지난해 처리사건의 71.5%인 2만449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16세 이상~18세 미만의 소년이 39.6%를 차지했다.

2010년 특허소송에서 도입된 이후 형사공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이뤄지는 전자소송제도는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심 특허소송 878건, 1심 행정소송 2만1440건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체 접수 건수의 77.2%, 가사소송은 70.9%가 전자소송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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