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제 멸종위기종 단순 진열 처벌 못 해"

입력 2019-09-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야생생물보호법상 불법 수입 행위만 처벌

국제 멸종위기종을 정부의 허가 없이 진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 멸종위기종을 '수입'한 행위가 증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엄 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의 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면서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육지거북, 보아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19마리를 점유ㆍ진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관련 법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ㆍ진열하는 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처벌의 전제가 되는 허가 없이 수입됐다는 입증이 없다"며 무허가 사육시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437,000
    • -0.08%
    • 이더리움
    • 4,481,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3.18%
    • 리플
    • 2,925
    • +3.36%
    • 솔라나
    • 194,000
    • +2.05%
    • 에이다
    • 544
    • +3.42%
    • 트론
    • 444
    • +0.23%
    • 스텔라루멘
    • 320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60
    • -0.07%
    • 체인링크
    • 18,620
    • +1.75%
    • 샌드박스
    • 218
    • +4.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