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비 규제 소송…현대ㆍ기아차 영향은?

입력 2019-09-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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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비 규제를 둘러싼 소송에 국내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지난주 미국 23개주는 캘리포니아의 독자적인 연비 규제 권한을 박탈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트럼프는 완화된 연비 규제를 도입하고 주 단위의 독자적인 연비 규제 설정 권한을 박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캘리포니아의 규제 권한은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권한 박탈에 대한 행정부의 법적인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의 연비 규제를 따르는 14개 주 권한은 박탈될 것”이라며 “법이 보장하는 독자적인 연비 규제 설립 권한은 캘리포니아 주에 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그 외 주들은 2020년부터 연방 정부의 연비 규제 조치를 따르게 된다”며 “다른 주에서 차량을 구입해 캘리포니아에서 등록하거나 다른주 차량을 캘리포니아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어 캘리포니아의 연비 규제가 사실 무력화 될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또 “미국 업체는 연비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데 미국 GM 노조는 구조조정 조치에 반발해 12년만의 파업을 진행중”이라며 “노조의 반발과 행정부의 압력으로 고용과 인건비 지출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그는 “국내 업체는 반사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연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 내 SUV 판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며 “미국 브랜드의 제조원가 상승함에 따라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현대ㆍ기아차는 2021년부터 e-GMP(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 신차를 출시하는 등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 규제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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