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뒷돈 전달한 공무원 유죄 확정...“제3자 뇌물죄"

입력 2019-09-20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용 청탁을 위해 금품을 다른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면 범행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왕시 공무원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파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백 씨는 2016년 8월 임모 씨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다른 고위공무원 A 씨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받지 않아 뇌물 전달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백 씨가 단순히 뇌물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로 봐야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10,000
    • -0.3%
    • 이더리움
    • 3,442,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46%
    • 리플
    • 2,116
    • -0.19%
    • 솔라나
    • 126,900
    • -0.24%
    • 에이다
    • 368
    • -0.81%
    • 트론
    • 498
    • +2.68%
    • 스텔라루멘
    • 264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0.59%
    • 체인링크
    • 13,950
    • +0.87%
    • 샌드박스
    • 115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