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뒷돈 전달한 공무원 유죄 확정...“제3자 뇌물죄"

입력 2019-09-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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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을 위해 금품을 다른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면 범행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왕시 공무원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파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백 씨는 2016년 8월 임모 씨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다른 고위공무원 A 씨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받지 않아 뇌물 전달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백 씨가 단순히 뇌물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로 봐야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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