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뒷돈 전달한 공무원 유죄 확정...“제3자 뇌물죄"

입력 2019-09-20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용 청탁을 위해 금품을 다른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면 범행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왕시 공무원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파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백 씨는 2016년 8월 임모 씨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다른 고위공무원 A 씨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받지 않아 뇌물 전달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백 씨가 단순히 뇌물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로 봐야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01,000
    • -1.55%
    • 이더리움
    • 4,615,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860,500
    • -3.59%
    • 리플
    • 3,069
    • -0.81%
    • 솔라나
    • 197,900
    • -1.25%
    • 에이다
    • 638
    • +0.63%
    • 트론
    • 418
    • -2.56%
    • 스텔라루멘
    • 356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00
    • -1.03%
    • 체인링크
    • 20,270
    • -2.59%
    • 샌드박스
    • 208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