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 뒷돈 전달한 공무원 유죄 확정...“제3자 뇌물죄"

입력 2019-09-20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용 청탁을 위해 금품을 다른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면 범행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왕시 공무원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파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백 씨는 2016년 8월 임모 씨로부터 의왕시 환경미화원 채용 청탁과 함께 다른 고위공무원 A 씨에게 전달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돈을 받지 않아 뇌물 전달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백 씨가 단순히 뇌물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로 봐야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 "이렇게 극적인 경기 처음"…'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2024 개막전 짜릿한 승리
  • 민희진, 10일 어도어 이사회 연다…임시주총 의안 상정
  • "어버이날 쉬게 해주세요" [데이터클립]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 [기업탐구] SK하이닉스, HBM 패권의 무게를 견뎌라…‘20만닉스’ 갈 수 있나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830,000
    • +0.07%
    • 이더리움
    • 4,295,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0.3%
    • 리플
    • 754
    • -1.82%
    • 솔라나
    • 213,400
    • -0.97%
    • 에이다
    • 630
    • -2.93%
    • 이오스
    • 1,138
    • -2.4%
    • 트론
    • 171
    • +1.79%
    • 스텔라루멘
    • 154
    • -1.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00
    • -0.44%
    • 체인링크
    • 20,030
    • -2.77%
    • 샌드박스
    • 618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