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원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강세

입력 2019-09-10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법원의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결정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일 9시 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21% 오른 28만9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회사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1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

증선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후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지난 5월 재항고했다.


대표이사
임존종보 (Rim John Chongbo)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3.31]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6.03.26] [기재정정]감사보고서제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트럼프 “이란이 휴전 요청”...뉴욕증시 상승 [종합]
  •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 중동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420P 폭등…"반등 국면, 건설·방산·AI 주목해야"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 '선업튀' 서혜원, 결혼식 없이 유부녀 됐다⋯남편 사진에 변우석 "축하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10: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5,000
    • -0.55%
    • 이더리움
    • 3,186,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2.36%
    • 리플
    • 2,017
    • -0.3%
    • 솔라나
    • 120,600
    • -3.9%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80
    • +0.84%
    • 스텔라루멘
    • 254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30
    • +1.96%
    • 체인링크
    • 13,260
    • -0.08%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