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 사고' 허베이 선사 12년 만에 손해배상 완료

입력 2019-09-03 16:48 수정 2019-09-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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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억 원 손해배상액 확정

2007년 태안반도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충돌해 원유 유출 사고를 낸 허베이 스피리트 선사의 손해배상책임제한 사건이 12년 만에 종결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한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액 4329억 원의 배당을 완료하고 최종 종결처리 했다고 3일 밝혔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유출된 약 1만 톤의 원유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375㎞에 이르는 서해와 해안을 덮친 국내 최대의 해양오염 사건이다. 충남, 전북 및 전남에 이르는 11개 시·군에 피해를 입혀 신고된 제한채권의 액수만 4조 원이 넘었다. 사고발생 직후부터 약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허베이 스피리트 선사가 2008년 1월 책임제한 절차를 신청해 개시됐다. 태안군 주민 등 피해자들은 총 4조2000억 원(12만7438건)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3회에 걸친 채권조사기일을 거쳐 2013년 1월 사정 재판을 시작했다.

이후 12만2552건의 이의신청이 이뤄져 6년여 동안 재판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금액이 최종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엔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12년간 6개 전담 합의재판부에서 부장판사 8명, 판사 17명, 직원 26명이 재판에 관여했다"며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한 재판 경험과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돼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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