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ㆍ수소차 3446대 추가 보급…2일부터 보조금 접수

입력 2019-09-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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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최대 1350만원ㆍ수소차 최대 3500만원 지원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미세먼지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420억 원을 투입, 민간에 전기ㆍ수소차 3446대를 추가 보급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추가보급 차종은 전기 승용차 1755대, 전기 이륜차 1259대, 수소 승용차 432대이다.

올해 2월 민간보급 6022대에 이은 2차 보급으로 서울시민의 친환경차 구매지원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으로 연말까지 전기ㆍ수소차 2만5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가보급은 2일부터 신청ㆍ접수가 가능하며, 전기ㆍ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 등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기 승용차 1206~135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2700만 원, 전기 이륜차(경형) 200~230만 원, 수소 전기차는 3500만 원을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자동차 제조ㆍ판매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ㆍ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이때 보조금은 자동차 출고ㆍ등록순으로 지원된다.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대당 50만 원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인 1회 한정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 원, 수소차는 660만 원의 세금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된다.

전기ㆍ수소차는 연간 경유차보다 60여만 원, 휘발유차보다 120~15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친환경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종합정보안내센터(1661-0970), 환경부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과 운영현황 등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구매수요에 대응해 친환경 차 보급을 확산하고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충전 인프라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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