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59) 씨가 과거 살인미수와 흉기 상해 사건에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또다시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A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연합뉴스가 확인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반영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A 씨는 2007년 동거하던 여성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서로 상해를 입혔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B 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A 씨는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한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재범위험성 평가는 ‘높음’ 수준이었으며, 전자발찌 부착 종료일은 2029년 2월 23일이다.

복역을 마친 A 씨는 13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가운데 8명이 다쳤으며, 19세 여성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공식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A 씨의 체포 당시 얼굴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