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한화생명, 퇴직연금 중기 상생 업무협약

입력 2019-08-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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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2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IBK기업은행)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28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한화생명과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1ㆍ2ㆍ3ㆍ‧5년 형 등 한화생명의 다양한 '이율 보증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율 보증형 상품은 기존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원리금 또한 보장돼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다.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IRP) 등 모든 제도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 한도는 3년 동안 총 3조 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두 기업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뜻을 같이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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