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적대적 M&A 세력들 항소심도 실형ㆍ징역형

입력 2019-08-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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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투데이 DB.)
(사진= 이투데이 DB.)

가전제품 생산업체 신일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세력들에게 항소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8518만 원을 선고했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강 씨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ㆍ윤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황 씨는 추가로 업무방해에 대한 부분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황 씨의 업무방해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형을 1심보다 6개월 줄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상법 중 주식회사법의 여러 규정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규정이 명확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돈이 흘러가게 된 흐름, 시기, 사용처 등에 비춰볼 때 사실인정 측면이든 법리적 측면이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강 씨 등은 2013년 말부터 신일산업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다. 또 황 씨와 윤 씨를 앞세워 소수주주권 행사를 명분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을 매수하고 황 씨 등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면서 허위 공시를 올리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일산업 사건을 접수한 뒤 2014년 11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검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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