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인보사' 허가취소 효력 유지에 급락…52주 신저가 기록

입력 2019-08-14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 취소 효력 유지에 급락했다.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거래일보다 20.38% 내린 1만4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1만39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주가 급락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하면 공시할 것”이라며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사건(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사태로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08,000
    • -0.74%
    • 이더리움
    • 4,723,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44%
    • 리플
    • 736
    • -1.21%
    • 솔라나
    • 199,700
    • -1.29%
    • 에이다
    • 665
    • -0.6%
    • 이오스
    • 1,152
    • -1.03%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6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0.63%
    • 체인링크
    • 19,930
    • -2.3%
    • 샌드박스
    • 649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